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7 2015고정1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참조. )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식육점’에서 국내산 젖소고기 약 72kg 을 구입하여, 그 중 약 70.2kg 을 위 ‘D’에서 육개장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육개장에 들어가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육우’로 거짓으로 표기하였고, 주방 냉장고에 약 1.8kg 을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위반현장 사진
1. 수사보고(국내산 젖소 구입내역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