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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458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586』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수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부산 사상구 B, 302동 1515호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을 업 로드해서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하여 인터넷 공유사이트 새 디스크 (http: //sedisk .com )에 아이디 "C" 로 접속하여 오퍼 스픽쳐스( 유) 의 저작물인 ' 무수단 2015', ‘ 잡아야 산다, chasing 2015' 영화를 업 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공유를 설정,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오퍼 스픽쳐스( 유) 의 저작물 인 위 영화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6 고단 6339』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수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파일을 업 로드해서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하여 인터넷 공유사이트 미 투 디스크에 아이디 ‘F '으로 접속하여 주식회사 드림 웨스트픽쳐스의 저작물인 ' 미스터 홈 즈 2015' 영화를 업 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공유를 설정, 이를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0. 미 투 디스크에 아이디 ‘F '으로 접속하여 주식회사 디엔 시 엔터테인먼트의 저작물인 ’ 아 델 라인 멈춰 진 시간 2015‘, 2016. 3. 25. 쉐어 박스에 아이디 ’G' 로 접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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