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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7 2010고단338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3.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Ⅰ. 2010고단3384호 사건(피고인 A, B, C의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B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BE ㈜, BF ㈜, ㈜ BG 및 ㈜ BH의 회장으로서 투자자 보상플랜을 기획하여 투자자 유치 업무 및 투자금 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BE ㈜, BF ㈜의 부회장이자 부산지사장으로서 부산지사의 투자자 유치업무 및 투자금 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BE ㈜ 및 BF ㈜의 대표이사이자 BH ㈜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 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형식상 BE ㈜에 대하여 방문판매업신고를 한 다음, 일명 ‘BI’라는 보상플랜을 만들어 실질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BF ㈜의 주식이나 BE ㈜, BF ㈜의 주식 및 건강식품 ‘리셀’ 등으로 구성된 ‘BK’를 구입시기와 직급에 따라 99만원에서 198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구입하게 하는 형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다음, 그 회원이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그 실적에 따라 ‘준딜러 ⇒ 딜러 ⇒ 팀장 ⇒ 센터장 ⇒ 지점장’으로 승급되고 자신 및 하위 회원들의 판매실적이나 하위 회원들에 대한 조직관리에 대하여 그 실적과 직급에 따라 ‘MY추천수수료’, ‘직판수수료’, ‘직대수수료’, ‘직급수수료’, ‘후원수수료’, ‘사무실지점장 지원금’으로 구성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투자금 등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09. 3. 20.경 부산 동구 BL빌딩 3층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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