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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고단810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23 층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이하 ‘D’ 라 한다) 본사 옆에 있는 F 지점( 지점장 G)에 소속되어 투자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 직급 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잘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서울 영등포구 C, 23 층에 있는 D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 금의 5% ~ 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 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9. 4. 경 위 F 지점 사무실에서 H에게 ‘FX 마진 거래 중개사업 등 E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E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 ~ 10% 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2014. 9. 4. 위 H로부터 투자금 30,0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4. 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377,6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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