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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27 2019나2365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피고의 주장 C는 당초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사 금액 2,170,000,000원보다 100,000,000원이 적은 채권최고액 2,0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대하여 승낙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유치권 소멸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327조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가의 여부는 그 담보의 가치가 채권의 담보로서 상당한가, 태양에 있어 유치물에 의하였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는 아니한가 하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 충분하고,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치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담보이면 될 것이며, 한편 당해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채무자나 유치물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이상 유치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 등 참조). 이미 담보가 제공되어 있다면 그 담보의 제공이 유치권을 소멸시킬 의도로 행하여졌을 필요도 없으나, 상당한 담보인지 여부는 유치권 소멸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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