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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5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동의받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다량 수집하고, 자동으로 연락처를 생성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업에 이를 사용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에 비하여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등 현재 불법적인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항(피고인이 단독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 5. 2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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