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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9노29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각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타인의 정보훼손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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