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플랜보험 ”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6.부터 2010. 4. 13.까지 발목 및 발 통풍을 이유로 C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4. 29.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입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5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 하여 19 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 의료비 및 입원 일당 명목으로 1,219,162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734,1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을 하였을 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원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검사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작성의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 회신은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전문가 위원들이 진료 기록부, 검사 결과지, 간호 기록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위 회 신서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는 위 자료들을 기초로 하되 국민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일 뿐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등에게 확인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