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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구합1020
행정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G, H, I 일원에 대규모 주택과 상업지구 등을 건설하는 J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강서구 C,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하우스 토마토 재배를 하여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서 2016. 6. 17.경 이 사건 토지 중 D, E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하고, 2017. 4.경 C, F 토지를 수용재결로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27.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토마토를 파종하여 2013. 1.부터 토마토를 출하하였으나 영농보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영농손실보상에서 실제소득 인정 기준 및 보상 제외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 3. 원고에게 ‘영농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농지면적에 통계단가(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작성발표 하는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조 제2항의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통계단가가 아닌 단위면적당 실제소득을 곱하여 영농보상금을 산정한다.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이 2012. 12. 14.이므로 농작물총수입 인정기간은 직전 2개년인 2011∼2012년 총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2013년도 이후 영농실적은 실제소득에 산입되지 않으며, 귀하의 경우 통계단가에 의한 영농보상에는 해당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 증, 을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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