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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2 2016고단1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0:35 경 원주시 흥업면 울 업 1길 6에 있는 싱싱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울 업 1길 3에 있는 흥업면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고인 자 필 진술서 (C)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였다가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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