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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15 2016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4.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 20:20 경 당 진시 합덕읍 합 덕 교동 1길 8( 운 산리 )에 있는 싱싱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합 덕시장로 214-6( 운 산리 )에 있는 명가 집 화덕 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증거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것이 4년 전인 점,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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