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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56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및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다액의 벌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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