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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2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하 ‘C’이라 한다)과, ‘D’(이하 ‘D’라 한다)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오후경 C 수강생이자 D를 다니는 피해자 E(가명, 여, 12세)에게 ‘C 사무실로 혼자 몰래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C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8. 9. 1. 16:20경 C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C의 관장이자 D의 대표인 자신의 말에 순응하고, 당시는 토요일 오후여서 C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피고인과 둘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추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5회 가량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분석 및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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