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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5150224
구상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피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6. 2. 20. E로부터 E 모친인 피고 C 소유의 모닝 승용차(차량번호: F,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빌려 G 등 4명을 태우고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2016. 2. 20. 02:13경 전남 해남군 H 앞 도로에 G을 내려주었다.

그런데 차에 타고 있던 I 등이 G에게 ‘G아 얼른 집으로 꺼져’라고 말하였고, 이에 G은 이 사건 차량으로 돌아와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고 B가 열어주지 않자 이 사건 차량 앞을 가로 막았고, 피고 B가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자 보닛 위에 손을 얹고 따라가다가 차량이 정차하자 보닛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이 사건 차량 전면 유리창에 손을 얹은 채 진행을 막았다.

피고 B는 가속 페달을 밟아 시속 약 31.7km로 80m 정도를 진행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G이 뒤로 넘어지면서 차량 전방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G 다리가 이 사건 차량 전면 아래에 끼이게 한 채 약 10m를 더 진행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25경 외상성 뇌출혈(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J은 G의 아버지로서, 2016. 5. 24.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고 G의 유족들은 피고 B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 B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J은 2016. 8. 25.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D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대인배상I 보험금)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하고, 이후 이 사건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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