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 지급채무는 150,29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16.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은 별지2 기재 보통약관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나.
C는 2016. 2. 20. D로부터 D 모친인 E 소유의 모닝 승용차(차량번호: F,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빌려 피고의 자녀인 망 G 등 4명을 태우고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2016. 2. 20. 02:13경 전남 해남군 H 앞 도로에 망 G을 내려주었다.
그런데 차에 타고 있던 I 등이 망 G에게 ‘G아 얼른 집으로 꺼져’라고 말하였고, 이에 망 G은 이 사건 차량으로 돌아와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C가 열어주지 않자 이 사건 차량 앞을 가로 막았고, C가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자 보닛 위에 손을 얹고 따라가다가 차량이 정차하자 보닛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이 사건 차량 전면 유리창에 손을 얹은 채 진행을 막았다.
C는 가속 페달을 밟아 시속 약 31.7km로 80m 정도를 진행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망 G이 뒤로 넘어지면서 차량 전방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망 G 다리가 이 사건 차량 전면 아래에 끼이게 한 채 약 10m를 더 진행하여 망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25경 외상성 뇌출혈(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5. 24. C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고 망 G의 유족들은 C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그 무렵 C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라 한다). 라.
한편, E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동차보험을 체결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