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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구합1953
무도학원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6. 피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에서 C무도학원(이하 ‘이 사건 무도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4층에 학교교과 교습학원이 존재하고, 무도학원은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교육환경 유해업소에 해당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동일한 건물 내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용도도 위락시설이어서 체육시설업인 무도학원의 운영이 가능하고, 이 사건 무도학원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연마하기 위한 곳으로 최근 댄스스포츠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예능 또는 체육활동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교육환경 유해업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인 이 사건 무도학원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체육시설법이 아닌 학원법, 학교교육법,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여 그 수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무도학원은 연면적 1596.19㎡의 이 사건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무도학원의 바로 위층인 4층에는 ‘D’라는 학원이 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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