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구합1953
무도학원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용도도 위락시설이어서 체육시설업인 무도학원의 운영이 가능하고, 이 사건 무도학원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연마하기 위한 곳으로 최근 댄스스포츠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예능 또는 체육활동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교육환경 유해업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무도학원은 연면적 1596.19㎡의 이 사건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무도학원의 바로 위층인 4층에는 ‘D’라는 학원이 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