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 피고에게 목적 ‘댄스스포츠학원업’, 명칭 ‘B학원’, 교습과정 ‘댄스스포츠(라틴 5종목, 모던 5종목)’로 하여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원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에 따른 학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8. 원고에게 ‘댄스스포츠학원은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무도학원업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고,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별표2]에 따라 학원 등록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학원등록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4.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의 일종이므로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라 함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볼룸댄스로서 국제댄스스포츠연맹(IDSF, International Dance 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 즉 왈츠(waltz), 탱고(tango), 퀵스텝(quickstep), 폭스트롯(fox-trot), 빈왈츠(Viennese waltz)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Modern Standard Ballroom Dance)와 룸바(rhumba), 차차차(cha cha cha), 삼바(sam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