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 C,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3459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25. ‘C, D은 각자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C, D이 항소[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2289호]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2012. 12. 10.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2011. 10. 17. C와 사이에 ‘채권자(피고)는 2003. 1. 7. 4억 3천만 원을 채무자 C에게 대여하고, C는 이를 차용하였다. 위 돈은 2011. 10. 17.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 C 및 연대보증인 등이 위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위사표시가 기재된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증서 제2011년제29818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1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36606호로 C가 의료법인 새맘의료재단(이하 ‘새맘의료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월 지급받게 되는 급여(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808,969,116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1. 12. 8. 3,000,000원, 2012. 1. 10. 3,000,000원, 2012. 2. 24. 2,916,682원, 2012. 5. 18. 8,750,046원, 2012. 6. 13. 2,916,682원, 2012. 11. 26. 11,262,540원 합계 31,845,950원을 추심하였다. 라.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C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급여가 C의 유일한 소득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