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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7.18 2016가단1079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5. 12.경 사망하였는데,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들은 밀양시 I에 있는 J병원 소속 의사들이다.

진통제 과다 투여로 인한 사망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5. 5. 10.경 복통으로 J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키 160cm 에 몸무게가 23kg 에 불과할 정도로 허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망인에게 트라마돌 등의 진통제를 과다하게 투여함으로써, 망인이 2015. 5. 12. 12:00경 갑자기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망인에 대한 진통제 투여 현황 망인은 2015. 5. 10.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였다.

이에 응급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망인에게 2015. 5. 10. 15:25경 트라마돌 50mg , 2015. 5. 11. 07:48경 트라마돌 50mg 을 각 투여하였다.

이후 망인을 진료하게 된 피고들은 2015. 5. 11. 22:00경 트라마돌 40mg , 2015. 5. 12.경 05:38경 트라마돌 40mg , 같은 날 07:42경 트라마돌 50mg , 같은 날 08:30경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 25mg , 같은 날 12:00경 트라마돌 50mg 을 각 투여하였다.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15. 5. 12. 12:00경 복부에 가스가 빠지지 않아 관장을 하고 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곧 이어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트라마돌은 중증 및 중등도의 급만성동통, 진단 및 수술후 동통 등에 사용되는 진통제이며, 성인의 경우 상용량은 1일 100~400mg 이고, 트라마돌 500mg 이상 복용 시 유해작용으로서 흥분, 고혈압, 빈맥, 경련 등이 나타나고, 800mg 이상 복용 시 호흡억제, 혼수 등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음. 문헌에 의하면 트라마돌의 혈액 중 치료농도는 0.01-0.25mg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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