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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단39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7』 피고인 B은 2011.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5.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피해자 E을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는 등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2.경 인천 남구 F 앞 오피스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옷가게 자리가 좋은 곳이 있는데, 장사가 잘된다, 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해주고, 동생이 결혼할 남자의 아파트로 융자를 받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옷가게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동생이 결혼할 남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었던 반면, 채무가 30,000,000원이 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송금받고, 2012. 9. 13. 같은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9.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I 차고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기소중지가 되어 있다,

합의금 1,000만 원이 필요하고 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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