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3260』
1. 피고인은 2014. 5. 30.경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84에 있는 피해자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창원2공장에서, 이미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성명 불상자의 사원증을 제시하여 위 회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세미나실에 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공장 건물에 침입하고, 5회에 걸쳐 합계 약 4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694』
2. 피고인은 2015. 1. 12. 23:30경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128번길 53 목련아파트 4동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10만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 1대와 하이패스 후불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4. 12:00경 위 목련아파트 5동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10만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 1대와 하이패스 후불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7. 17:40경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84에 있는 피해자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창원1공장에 이르러, 창원2공장으로 이동하는 회사 셔틀버스에 승차하여 창원2공장에 침입한 다음, 2015. 2. 28. 01:00경 휘센동 식당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스모크햄 1개, 우유 1개, 게맛살 1개, 단호박 샐러드 1개, 산적 1개, 딸기잼 1개 등 합계 23,690원 상당의 식료품을 비닐에 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2015고단694』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