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노1787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 공격의 부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살인 미수의 점을 (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 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ㆍ 종류 ㆍ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살인 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