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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17다24781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범위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설비공사대금은 1,800만 원이고, 이를 포함한 미지급 공사대금 총액은 1억 9,400만 원이라고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82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E와 사이에 별도의 유치권 합의를 하고서 E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유치권 합의가 실효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E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에 해당한다

거나, 원고는 E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E로부터 양수하거나 E를 대위하는 방법으로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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