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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4다3168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전기실 등은 집합건물의 전체 공용부분으로서 그 본래의 목적인 집합건물의 전기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일 뿐 점포나 창고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기실 등을 점유ㆍ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전기실 등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한 것은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결과제거의무로 공용부분의 관리권자인 원고에게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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