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30.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1. 1.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남시 C, D, E, F 토지를 66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7,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1. 12. 13. 지급하고, 잔금 383,000,000원은 2012. 1. 15.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1. 11. 1. 원고에게 12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였는데, 그 내역란에 ‘하남시 C 위약금 변상 43,000,000원 및 계약금 77,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하남시 C 임야 4,133㎡는 G 전 450㎡와 H 임야 3,683㎡로, D 임야 724㎡는 I 임야 761㎡로, E 임야 729㎡는 J 임야 680㎡로, F 임야 993㎡는 K 임야 966㎡로 2011. 12.경 분할되거나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와 같이 분할되거나 등록전환된 부동산을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라고 한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2. 6.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557,82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407,820,000원은 2012. 3. 2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6. 150,000,000원을, 2012. 3. 27. 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제3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2013. 6. 26. 위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원고는 2013. 6. 26. 피고에게 4,820,000원을 지급하였다.
아. 원고와 피고는 2013. 9. 26.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 사건 제1, 2, 4, 5 토지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토지를 원고 또는 원고가 소개한 사람이 3억 1천만 원에 토지주 피고로부터 매입하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2년 1월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6천만 원을 제외하고 2억 5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