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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09 2017다244405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환송 전 원심과 환송판결의 판단 1) 환송 전 원심은,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이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피고C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를 한 사실,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2011. 9. 5.부터 8차례에 걸쳐 압류 등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2011. 12. 12. C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직불합의에 기하여 원고는 자신의 기성 하도급대금과 C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 채권액의 합계액이 C의 피고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 채권액을 초과하는 압류 등 통지 도달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기성 하도급대금을 압류 등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10. 26.자로 피고에게 압류 등 통지가 도달할 때까지 발생한 하도급대금액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환송판결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시공 등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 통지가 도달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이라는 사유를 들어 압류 등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범위는 압류 등 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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