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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727 | 상증 | 2011-09-16
[사건번호]

조심2010서2727 (2011.09.16)

[세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현물출자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은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러 그 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방법으로 과다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등 비상장법인을 고가로 양도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서2325

[따른결정]

조심2011서512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5.3. 청구인에게 한 2006.8.14. 증여분 증여세 207,293,860원의 부과처분은청구인이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회사 OOO의 신주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2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의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주식회사(현물출자 당시 OOO주식회사, 이하 “OOO”이라 한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남OOO은 2006.5.31. 소유지분(32.8%, 2,232,302주) 전부와 경영권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110억원에 매각하면서,2006.5.31. OOO회계법인이 평가한 OOO와 OOO(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1주당 평가액(OOO1,685,151원, OOO 684,836원, 이하 “쟁점교환가액”이라 한다)을 근거로 OOO는 OOO의 729.98배, OOO은 296.66배로 주식교환비율(청구외법인들의 쟁점교환가액/OOO의 기준주가 2,308.48원)을 산정하여 청구외법인들의 주주에게 OOO의 신주를 교부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6.7.13. 임시주주총회에서 당해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승인하였으며, 2006.8.14.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법인들의 주주들은 청구외법인들의 주식 100%를 OOO에 현물출자하고, OOO은 신주를 발행하여 청구인 등 청구외법인들의 주주에게 교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8.25.부터2009.10.20.까지 OOO과 청구외법인들에 대하여 법인제세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교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의거 평가한 1주당 가액(OOO 333,296원, OOO 132,427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현물출자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2006.8.14. 증여분642,414,115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0.5.3. 청구인에게증여세 207,293,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주식의 교환가액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들의 업종 특성상 미래의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교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과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보다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2010.1.1 신설(2010.7.1.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은 경제적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쟁점주식의 교환에 대한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장·등록법인과의 합병(상속세법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단서)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의 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들(최대주주 : 김OOO, 이OOO)은 처음부터 포괄적 주식교환(우회상장)을 통하여 거액의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2006년 5월 초에 OOO 대표이사 남OOO과 경영권을 110억원에 인수하는 대신 주식교환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후, 2006년 5월 중에 우회상장을 조건으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하여 청구인과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110억원을 마련하여 2006.5.31. 쟁점주식을 고가로 평가한 다음 2006.5.31.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06.7.13. 임시주주총회에서 OOO과 청구외법인들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승인하여 쟁점거래가 완성되었으므로 시가로 볼수 없고,

이러한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실제 주식가치보다 많은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식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평가하지 않으면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 쟁점거래와 같이 실제 주식가치보다 고가로 평가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세법에서는 일반적인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자본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이나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하되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등록법인과의 합병에 대하여만 적용배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하여는 현물출자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이나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1) 점주식의 포괄적 교환가액이 시가이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의 거래를 상장·등록법인과의 합병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OOO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 2동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제2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제52조의 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동법 제61조 내 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 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8.14.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와 OOO 주식을 OOO에게 현물출자(양도)하고 그대가로 OOO의 주식을 아래 <표1>와 같이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단위 : 주, 원)

쟁점주식 양도

OOO의 신주 취득

교환비율

발행

법인

주식수

1주당

평가액

발행

법인

주식수

1주당

시가

OOO

16,656

1,685,151

OOO

12,158,617

2,070

1:729

OOO

38,394

684,836

11,390,021

2,070

1:296

55,050

23,548,638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및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2009.8.25. ~ 2009.10.20.) 결과,청구외법인들이 비상장주식을 허위자료를 근거로 과대평가하여 OOO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외법인들의 대주주 5명에게는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인처럼 특수관계가 없는 양도자 중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인 주주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는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단위 : 천원)

양도주식의 시가

취득주식가액

대가-

시가

(C=

B-A)

증여

가액

(C-3억)

고지

세액

주식명

양도일

주식수

시가

총액

(A)

신주수

양도대가

(B)

합 계

1,932

345,838

767,277

1,588,263

1,242,425

642,425

207,293

OOO

06.8.14

448

149,316

327,032

676,956

527,639

227,639

OOO

1,484

196,521

440,245

911,307

714,785

414,785

(다) 쟁점주식의 교환거래와 관련된 경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ㅇ 2006.5.4. 청구외법인들 유상증자로 경영권 인수자금 110억원 확보,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법인들의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

ㅇ 2006.5.27. 청구외법인들과 OOO회계법인 주식평가계약 체결

ㅇ 2006.5.31. OOO회계법인의 청구외법인들 주식평가

ㅇ 2006.5.31. 청구외법인들이 OOO의 경영권 인수, 주식교환계 약 체결

ㅇ 2006.7.31. OOO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

ㅇ 2006.8.14.주식교환(쟁점주식 현물출자 및 OOO의 신주 취득)

(라)청구외법인들은 이건 OOO회계법인(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평가 시점(2006.5.31)의 이전인 2006.3.21. 청구외 ㈜OOO과의 포괄적주식교환(우회상장) 목적으로 OOO회계법인(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을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과 OOO의 평가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추정매출액의 경우 OOO는 평균 8배(2006년 7배, 2007년 9배)이고 OOO은 평균 4배(2006년 3배, 2007년 4.6배)이며, 추정이익의 경우 OOO는 평균 34배(2006년 29배, 2007년 38배)이고 OOO은 평균 12배(2006년 12배, 2007년 13배)로, 평가시점인 2006.3.21.과 2006.5.31.은 불과 2개월 차이로 그동안 특별한 호재(특허, 해외수주 등)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단위 : 백만원, %)

법인별

귀속

년도

OOO

OOO

실제손익

대 비(%)

추정매출

(A)

추정이익(B)

B/A

추정매출

(C)

추정이익(D)

D/C

매출액

(E)

영업이익

(F)

매출액

(A/C)

매출액

(A/E)

추정이익

(B/D)

OOO

2006

17,516

2,241

12.8

2,510

75

3.0

3,396

△1,172

697.8

515.8

2,988.0

2007

25,387

3,209

12.6

2,706

83

3.1

1,124

△678

938.2

2,258.6

3,866.2

소계

42,903

5,450

12.7

5,216

158

3.0

4,520

△1,850

822.5

949.2

3,449.4

OOO

2006

11,998

2,243

18.7

3,648

185

5.1

1,912

△1,034

328.9

627.5

1,212.4

2007

18,790

2,639

14.0

4,094

199

4.9

340

△141

459.0

5,526.5

1,326,1

소계

30,788

4,882

15.8

7,742

384

5.0

2,252

△1,175

397.7

1,367.1

1,271.3

합 계

2006

29,514

4,484

15.2

6,158

260

4.2

5,308

△2,206

479.3

556.0

1,724.6

2007

44,177

5,848

13.2

6,800

282

4.1

1,464

△819

649.7

3,017.5

2,073.7

소계

73,691

10,332

14.0

12,958

542

4.2

6,772

△3,025

568.7

1,088.2

1,906.3

(바) OOO의 평가는 3일만에 이루어졌고, 주식평가 시 기존의 재무제표에 의한 매출액·이익을 분석하거나 외부상황(동업계의 성장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평가대상법인의 경영자가 제공한 기초자료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추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이사 등에게 쟁점주식의 평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작성한 경위에 대한 질문조사 결과, “회의실에서 평가서식에 맞추어 임원들이 설명하는 대로 워드로 정리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수익은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본인 등이 미래 예상매출액을 감안하여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이 액면가 5천원인 비상장주식을 OOO 337배(주당 1,685,151원), OOO 137배(주당 684,836원)에 달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 매입해 놓고 이후에 아래 <표4>와 같이 주식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손실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의 쟁점주식 관련 재무제표 내역

<표4> (단위 : 주, 천원)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06.8.14. 취득가액

2006년

2007년

법인명

주식수

교환신주수

(@2,070원)

취득가액

(신주×@2,070)

지분법손실

감액손실

기말

장부가액

지분법손실

감액손실

기말

장부가액

OOO

16,656

12,158,617

25,168,337

1,525,284

4,453,697

19,189,356

4,433,113

14,756,243

0

OOO

38,394

11,390,021

23,577,343

1,706,454

5,517,931

16,352,958

3,653,354

12,151,287

548,317

합 계

55,050

23,548,638

49,045,680

3,231,738

9,971,628

35,542,314

8,086,467

26,907,530

548,317

(자) 청구외 OOO과 OOO가 우회상장(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사전에 OOO의 사주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주식교환을 하기로 합의한 후, 청구인들과 같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향후 추진될 우회상장에서 보장될 투자수익을 설명하여 유상증자 형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OOO과 OOO의 이익추정자료를 고가로 평가한 다음 경영권 인수 및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OOO의 주주총회에서 OOO과 OOO가 대주주로서의 경영권 행사를 통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승인하여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주식가치보다 고가로 평가한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나 정당한 사유 등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교환가액(비율)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들의 업종 특성상 미래의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쟁점교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나) 세법과 증권거래법은 궁극적으로 비상장법인과의 합병 또는 주식교환 등으로 상장·등록법인 주주들의 부가 부당하게 비상장법인들의 주주들에게 이전되는 것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입법 취지가 동일하다. 또한, 상장·등록법인 주주가치의 보호를 위해 상장·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 또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주식가치 평가방법 및 교환비율은 증권거래법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야 하고, 쟁점거래는 주식가치 평가 후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다) 청구외법인들은 쟁점주식교환일 이전에 유상증자(2006.5.4. 및 2006.5.12)를 실시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 5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사유”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정당하게 평가된 것이다.

(라) 청구외법인들은 음반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업종의 특성상 향후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미래수익가치 추정에 의해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다.

(마) 쟁점주식의 교환계약일 당시 실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었고 동종 경쟁업체들에 비해 경영상태가 좋았으므로 과거 영업실적이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평가된 추정수익이 기업의 수익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한 추정손익 변동요인을 무시한 채 수년이 경과한 후 추정손익과 실제손익이 차이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교환 계약일 현재 합리적으로 평가된 추정이익에 의한 주식가치평가액을 일방적으로 부인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거의 손익만으로 1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여 청구인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과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보다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아) 청구인은 평가기관의 선정 및 쟁점교환가격의 과대계상을 통한 이익분여에 개입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와는 무관하다.

(자) 포괄적 주식교환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추정이익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법규정상 일반적인 의무이자 거래의 관행 및 상식이었고, 금감원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과 같은 소액주주 및 비전문가들은 정당한 평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들이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쟁점주식의 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청구외법인들과 OOO간의 쟁점거래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과다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들의 유상증자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약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며, 코스닥등록업체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비등록 법인 등이 우회등록 또는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코스닥등록업체의 주식을 고가로 거래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참여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2325, 2010.10.28. 같은 뜻임).

(4) 한편,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내역 및 OOO지방국세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현물출자한 대가로 얻은 OOO 신주의 1주당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쟁점거래의 거래일(2006.8.14.) 현재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인 2,070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이 건의 과세근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인 바, 쟁점주식의 현물출자의 대가로 인수한 OOO의 신주가액을 같은 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일(2006.8.14.)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증권업협회의 OOO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하여 보면, 평가기준일 현재 OOO 주식의 평가액은 1,921원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현물출자하고 OOO의 신주를 교환취득한 것은 포괄적 주식교환에 해당하고,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어,「소득세법」(2007.12.30. 법률 제8825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법인세법」에 의한 주식교환일 현재 OOO의 코스닥시장 최종시세가액을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대가를 산정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가 즉, OOO의 신주가액은「소득세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 및 OOO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이 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를 근거로 과세되었고,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시가 및 대가는 같은 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및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및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소득세법」제96조 제3항도2007. 12.30. 법률 제8825호로개정된 바, 제1호에서는 “ 「법인세법」제52조에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이 건과 같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를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회사 OOO의 신주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2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의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10.1.1 신설(2010.7.1.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은 경제적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쟁점주식의 교환에 대한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장·등록법인과의 합병(상속세법증여세법 제28조 제ⓛ항 단서)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교환은 「상법」 제36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해당되어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장·등록법인과의 합병으로 볼수 없고, 청구인이 인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2010.1.1. 신설되어 2006.8.14. 증여분인 이건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쟁점주식의 교환에 대한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장·등록법인과의 합병(「상속세법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단서)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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