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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3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의 B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11. 27. 03:13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피해자 ㈜ 엘지 유 플러스의 직영 매장 앞에 이르러 함께 손으로 유리 출입문을 잡고 힘껏 흔드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매장 내 창고까지 침입한 다음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종량제봉투를 벌리고 있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442,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6대를 위 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와 같이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12. 11. 04:03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 내 창고에 침입하여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종량제봉투를 벌리고 있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087,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46대를 위 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와 같이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은 2017. 11. 23. 14:00 경 구리시 I에 있는 ‘J 렌터카’ 사무실에서 K 흰색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 곳 직원인 L으로부터 신분 및 운전면허의 확인을 위하여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M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의 운전 면허증을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M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5. 20:00 경 구리시 동구릉로에 있는 ‘ 초이스 렌터카’ 사무실에서 N K5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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