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25 2014고정8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9. 3.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말정산금액 등 기타금품 157,010원과 퇴직금 14,070,8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 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5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25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