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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9 2015고정6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17: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아줌마를 불러 달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몸으로 여러 차례 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1990년의 벌금 전과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벼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기는 하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데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벌금 5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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