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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9 2017고단3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23:05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과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이전에 술값 문제로 다툰 것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3,000cc 플라스틱 맥주 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머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찢어지는 등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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