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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2 2014고단12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성주혜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선남면 도성리 도성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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