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2 2014고단12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성주혜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선남면 도성리 도성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