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10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07: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그곳 파라솔 테이블 위에 피해자 D이 놓아 두고 간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 시가 400,000원 상당의 소니 노트북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기소유예 전과가 2회 있으나, 치매 발생 후인 201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치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인 노트북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나머지 피해품인 가방, 서류 등은 별다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만 77세의 고령이고,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