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9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8:13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편의점’내에서 편의점 종원업인 E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860,45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보고)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