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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9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8:13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편의점’내에서 편의점 종원업인 E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860,45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보고)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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