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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40791 판결
사실상 파산도 분배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0397 (2014.12.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2036 (2013.02.26)

제목

사실상 파산도 분배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

요지

파산한 경우라 함은 사실상 파산하여 청산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분배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실상 파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4두407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4누40397 판결

판결선고

2014. 12. 24.

주문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대등하게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소외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 자산의 하나로 정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 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은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7조의3 제1항, 제47조의5 제1항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제64조 제1항에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으로 정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성립하고, 그 부과제척기간 또한 같은 날부터 기산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8 사업연도(2008. 1. 1. ~ 2008. 12.31.) 법인세를 그 신고납부기한인 2009. 3. 31.에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바,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원고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인 2009. 4. 1.이므로, 그때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6. 3. 이루어진 이 사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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