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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638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에 근무하는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16:00~16:30경 사이에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 F -남편이 이혼소송 준비 중이라고. 남편은 G 검사로, 현재 H지검 차장검사(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출신). 99년 결혼한 둘은 G 검사가 2011년 부산지검으로 발령난 이후 지금까지 주말부부. F씨는 올 4월부터 최근까지 I대 J모(48) 교수와 K에 있는 L주점(지하)을 자주 찾았으며, 룸 출입문을 잠그고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것으로. 가장 최근은 지난 22일 방문. F 아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G와 피해자 F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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