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D, E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피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F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2008. 9. 10. 피고와 사이에 위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현황 19억 4,200만원(토지 및 건물 6억 1,000만원, 기계장치 13억 3,200만원)과 부채현황 13억원(농협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5억 및 시설자금대출 8억)을 기준으로 주식매매대금을 3억원으로 정하는 한편(갑3[주식회사 F 개요]) 위 회사의 주주에 대한 차입금채무가 대차대조표상의 7억 6,900만원임을 전제로 이를 1억 5,000만원으로 조정한 다음(갑12[기존 주주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전각서]) 당일 피고에게 위 주식매매대금 3억원 중 1억원, 위 회사차입채무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급하고(이후 2009. 3.경까지 위 회사차입채무로 4,100만원을 추가 지급) 위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였고 이튿날 위 주식매매대금 중 잔금 2억원의 담보를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위 주식매매잔금 2억원은 위 회사와 위 기계장치를 납품한 G 사이의 기계대금청구소송이 종결되는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09. 5. 22. 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위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던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문을 주지 않아 피고는 2009. 8. 28.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받아보았더니 피고가 G에게 기계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것은 6억 300만원에 불과하였고, 주주차입금채무도 피고가 위 회사의 자금 중 6억 4,500만원을 횡령한 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었다.
위 주식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제공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근거로 하여 주식매매대금과 주주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이 결정되었는데 실제로 원고가 양수한 위 회사의 자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