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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3고정16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1010 고용노동부고양지청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일하던 B(남, 53세)이 체불된 임금문제에 대해 피고인의 처에게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및 하악 좌측 측절치의 급성 치주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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