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수향가든 앞 도로를 우수영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무시하고 적색 등화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도 방향에서 우수영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전면을 가해차량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가해차량 동승자 F(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조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