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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89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26. 01:17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기흥구청 소유의 공용물건인 가드레일 약 2m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떤 남성 한명이 소리를 치면서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있는 안전봉을 뽑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 및 같은 경사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욕설을 하며 머리와 주먹 등을 이용하여 순찰차 유리창을 깨뜨리려 하던 중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우측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가락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펜스설치 견적서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주정차 CCTV 영상 확인에 대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손괴하고, 정당한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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