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류 도ㆍ소매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주유소는 구미시 C에 있는 주유소이다.
나. 원고의 직원인 D는 2018. 4. 10. 청주시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공사현장에 경유 235L(이하 ‘이 사건 경유’라 한다)를 공급하고, E에게 공급자가 B주유소로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주었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는 2018. 4. 10. 원고에 대한 품질 및 유통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위 검사결과 원고가 B주유소의 명칭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경유를 판매하였다고 판단하여 2018. 4. 23.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26. 원고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령오인 주장 D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주유소 직원의 요청에 따라 2018. 4. 10. B주유소를 대신하여 E에게 이 사건 경유를 배달하여 준 것이고, 그 다음 날 B주유소로부터 같은 양의 경유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경유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B주유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이 사건 경유를 판매하였다고 보더라도,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8호는 판매자격이 없는 업체가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