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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5 2012고단8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1. 1. 30.경 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C, 공급가액이 12,645,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2. 2011. 1. 30.경 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D, 공급가액이 12,365,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3. 2011. 2. 28.경 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C, 공급가액이 14,67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4. 2011. 2. 28.경 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D, 공급가액이 23,56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5. 2011. 3. 30.경 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C, 공급가액이 13,76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6. 2011. 3. 30.경 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D, 공급가액이 24,75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7. 2011. 4. 30.경 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주)E, 공급받는 자가 B주유소, 공급가액이 211,018,181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8. 2011. 4. 30.경 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F주유소, 공급가액이 109,090,91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9. 2011. 5. 30.경 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F주유소, 공급가액이 172,727,28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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