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7,5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은 2019. 2. 12.경 피고에게 "2019. 1. 29.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품질 및 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유소가 실소비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석유제품 보관주유 위탁수수료를 받고 석유제품인 경유를 공급받은 행위(이하 위와 같은 보관주유 관련 공급행위를 ‘이 사건 보관주유’라 한다)는 주유소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8.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28. 원고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7,5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이 사건 보관주유를 적법한 행위임을 전제로 매우 엄격한 요건과 방식으로 규율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지침도 이 사건 보관주유와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관주유와 관련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관주유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명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