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1. 18.자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중구 C 일원에 B주택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8. 10. 8.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8. 6. 5.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원고, 감사로 D를 선출하였다.
나. 피고는 조합원 D를 대표발의자로 하여 조합원들에게 2019. 1. 18. 18:00 대구 중구 E 소재 F다방에서 원고에 대한 조합장 해임총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하였으나, 2019. 1. 18. 18:52경 총회 장소가 위 F다방에서 대구 중구 G건물 2층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19:23경 위 총회에서 조합장인 원고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하 위 총회를 ‘1차 총회’, 위 결의를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다.
이후 피고의 조합원 H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9. 1. 25. 조합장 1인의 보궐선임, 이사 1인, 감사 1인의 추가선임을 공고하였고, D가 피고의 감사 지위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I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이에 따라 2019. 2. 23. 열린 임시총회에서 D가 조합장으로, I가 이사로 각 선출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하 위 총회를 ‘2차 총회’라 하고, 2차 총회에서 있었던 위 조합장 및 이사 선출결의를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라 한다). 라.
D는 피고의 조합장 자격으로 ‘2019. 5. 3. 19:00 대구 수성구 J호텔 K홀에서 있을 별지 2 목록 기재 각 안건의 결의를 위한 정기(시공자선정) 총회‘ 이하 ‘3차 총회’라 하고, 1 내지 3차 총회를 통틀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