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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27 2020가단1149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부동산 중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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