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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2고합13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구매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9. 10.초경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대량의 수산물을 싸게 직송으로 구매하여 거래처에 비싸게 되파는 유통사업을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모친인 H이 운영하는 I, J이 운영하는 K, L가 운영하는 M, N이 운영하는 O 등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이를 다시 여러 은행계좌를 거쳐서 돌려받은 다음 각 업체의 대표인 H, J, L, N에게 월 5%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유통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27.경 피해자에게 “수산물을 구입하여 H이 운영하는 I에 매각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여 I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3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65,489,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해자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은 2007. 7.경 P 등의 상호로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G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09. 8. 26.경 G에 입사한 후 서울에 있는 본사 농수산물 유통사업부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1. 1.경부터 2010. 2.말경 퇴사할 때까지 용인시에 있는 G의 물류센터(이하 ‘용인 물류센터’라 한다)에서 운영구매부 대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이 기안자로 되어 있는 ‘수산물 유통판매로 인한 매출증대’ 보고서의 존재 한편 G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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