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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1:17 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군자 교 방향에서 도시 철도 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F(25 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대퇴골 중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제 4,5 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졸음 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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