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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4. 4. 27. 선고 83나84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4(2),42]
판시사항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책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소외 갑의 처인 같은 을이 피고와 빙과류대리점을 동업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또 갑이 호의로 위 대리점에 놀러가서 몇번 점포일을 거들어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대리점의 실제경영자는 피고 1인으로서 달리 위 갑에게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없는 이상 위 갑이 피고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이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에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8. 10. 10. 선고, 78다75 판결 (요추 Ⅰ 민법 제126조(3) 30면, 카11926, 집26③민104, 공600호 11482)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단 아래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이 1983. 1. 17. 원고로부터 피고가 배서인으로 기재된 소외 2 발행의 액면 금 5,66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갑 제1호증)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갑 제7호증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원고는 먼저(1) 피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인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1의 금원차용행위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박근호, 동 김정웅의 각 증언 및 당심에서의 원고본인 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위 갑 제1호증 중의 피고의 배서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피고에 대한 진술조서), 2, 3( 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4(공소장), 5(공판조서), 6(판결)의 각 기재와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3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원고에게 할인 의뢰하였으나 피고의 배서가 없으면 할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위 일시경 피고의 인장과 피고가 경영하는 빙그레 동구대리점의 명판을 절취행사하여 피고의 배서부분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그밖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인증서), 갑 제4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5호증의 1(주민등록표등본), 갑 제6호증(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을 당시 그의 처인 소외 4와 피고가 위 빙그레 동구대리점의 동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은, 위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 대리점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피고 및 그의 남편인 소외 5고 소외 1은 단지 소외 5가 이전에 연쇄점을 경영할 때 운전기사로 근무한 적이 있어 잘 아는 사이로서 자주 위 대리점에 놀러 가게되어 몇번 점포일을 도와준 일이 있을 뿐이며, 위와 같이 피고와 소외 4가 동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게 된 것은 피고가 위 대리점을 경영함에 있어 부과될 제세공과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소외 4의 승락을 얻어 형식상 그렇게 해 둔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위 원고주장 사실들을 인정할 자료로 쓸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수긍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원고는, 가사 소외 1이 앞서의 인정과 같이 피고의 인장등을 도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상에 피고명의로 배서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은 당시 피고로부터 피고 경영의 위 대리점에서 빙과류 판매와 수금을 담당하는 등의 대리권을 수여받고 있었으므로 그 금원차용행위에 대하여도 동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이른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의 이미 배척한 증거들 외에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금원차용시 피고를 위한 기본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현(재판장) 부구욱 신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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