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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3 2018고단29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21:05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서 “가족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등이 배우자를 분리한 후 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떨어져 계세요”라고 말하자, “좆같네, 씨발, 네가 왜 우리집에 들어와 떨어지라고 하냐 네가 경찰이냐 개새끼야, 눈깔부리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림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영상 캡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2016년 폭행 및 특수협박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2018년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일한 범죄 및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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