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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노23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피고사건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넘어지려 하여 팔을 잡아 부축해주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 1층 출입구 복도 및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비교적 태연해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통화를 하고 있는 1층 복도 쪽으로 향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힐끗 보는 장면, 피고인은 약 7분 뒤에 위 복도에서 출입구 근처로 나와 엘리베이터로 가지 않고 약 10초 동안 출입구 쪽을 바라보는 장면, 피고인은 출입구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통로로 들어가자 곧바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또한 위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배달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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